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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자영업자들을 위한 글

음식점을 차리실 때 초기준비과정과 세금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사업자등록은 어디서 해야 하고 영업신고증은 어떻게 발급받는지 미리 알면 걱정 없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좋다고 들었는데 무조건 좋은 걸까? 간이과세자 해당 사업하는 분들은 어떤분들인지 알아보도록 하니 긴 글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음식점을 하실 때 초기준비과정

첫 번째,  임대차 계약 먼저 체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어딘지 확인, 월세, 연세 등이 어떤지 알아보고 건물주를 만나보고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영업신고증 등록

보건증, 위생교육필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영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사업자등록신청

임대차계약서랑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한다

 

이 세 가지를 완료하면 바로 장사를 시작할 수 있다

 

 

사업자 이름으로든 가게이름으로 계좌를 하나 개설 하면 카드단말기 신청을 할 수 있다. 

(TIP 가게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해야 편하다)

 

 

 

 

 

 

세금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사업자가 발생시킨 부가가치에 대한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부가가치가 뭐지??

물건이나 서비스의 생산과정에서 새로 덧붙인 가치

 

ex) 닭을 키우는 농장주인이 치킨집사장에게 닭 한 마리를 1만 원에 팔고 치킨집사장님이 그 닭을 튀겨서 치킨을 만들어

1만 5천 원에 소비자에게 팔았다고 치면 치킨집사장님은 5천 원에 부가가치를 만든 것이다.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정답은 아니다.   나의 사업 형태에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

 

일반과세자 :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

※공급대가 = 공급가액 + 10%(부가세)

 

간이과세자 선택하는 사장님들은 공급대가가 4천8백만 원 미만인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다. 하지만 4천8백만 원 이상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 대신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대체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중에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

* 초반에 사업에 투자하는 사업자금이 많다 하는 사람은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 그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대다수 소규모를 음식점을 오픈하시는 분들은 간이과세자가 100% 유리하다

 

꿀TIP   내가 초반에 들어가는 비용 견적을 받아보고, 앞으로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올 거를 생각하고 세무전문가분들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다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장점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를 아예 안 낸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세금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시작하면 좋다. 모르고 시작했다가 갑자기 세금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된다면 그것만큼 스트레스받는 일이 없다.   세무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오늘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했는데 다음에는 예비창업자들을 위해서 더 좋은 글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   감사합니당